북 인권문제 공식제기/유엔인권소위
수정 1997-08-10 00:00
입력 1997-08-10 00:00
미국 미네소타대 법학교수인 바이스브로트 위원은 8일 국별 인권상황에 관한 논의에서 “북한 형법은 탈출,탈출기도,국가 노동당 정책비난,외국방송 청취 등 반혁명죄에 대해서 사형 또는 가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례로 금년 여름 한 탈북자로부터 자기 가족이 투옥됐다는 서한을 접수한바 있으며 고문 질병 등 재소자학대로 인해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광범위한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정아 기자>
1997-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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