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도굴 대책세워야(사설)
수정 1997-08-09 00:00
입력 1997-08-09 00:00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석굴암과 불국사가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적지다.게다가 도굴된 왕릉들은 대부분 사적으로 지정돼 있어 특별보호를 받아야 하는 유적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도굴꾼들에게 농락당했다면 우리 문화재는 모두 무방비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이야기다.이는 당국의 문화재 보호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영남지방의 고분중 2∼3%만이 도굴되지 않았으며 호남지방에서도 도굴꾼의 손이 닿지 않은 이른바 「처녀분」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화재 전문가들의 얘기다.이 지경에 이르도록 당국은 무얼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지금이라도 문화재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도굴방지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혹시 관계자들 사이에서 쉬쉬하며 도굴사실을 덮어온 것은 아닌지 책임추궁도 있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문화재보호법의 처벌규정 강화,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관리청 승격과 문화재 행정요원의 전문가 대체등 문화계의 요구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당장 실행해야 할것이다.문화재 사범들이 일반 절도범처럼 집행유예나 몇백만원의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는 한 그들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돈에 눈이 어두워 문화재를 파괴하는 행위는 반민족적 범죄자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또 문화재 보호가 지역개발에 밀리고 그나마 비전문가들에 의한 행정의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파행도 계속돼서는 안될 것이다.
1997-08-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