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망전 일인 위안부업자 국외유괴죄로 유죄판결”
수정 1997-08-07 00:00
입력 1997-08-07 00:00
일본이 패망하기 전 종군위안부로 삼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여성을 속여서 중국 상해로 데려간 일본인 위안부 업자가 국외이송 목적의 유괴를 금지한 일본 구형법 226조 ‘국외 이송,국외유괴죄’로 1937년 일본 대심원(대법원에 해당)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판결은 재일동포와 일본인 학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이 오사카 부립도서관의 ‘대심원형사판례집’에서 확인한 것이다.
일본의 구형법은 일본이 강제로 합병한 한반도에도 적용되고 있었으며 이 판결은 당시 여성들을 속여서 일본군 주둔지로 데려가 위안부로 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8-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