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2지구 아파트/투기혐의자 특별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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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5 00:00
입력 1997-08-05 00:00
국세청은 이달 중순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경기도 용인수지2지구의 아파트분양이 끝나는대로 분양자명단을 입수,부동산투기 여부를 가려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4일 “분당신도시와 가까워 지역여건이 좋은 용인수지2지구 아파트분양에 부동산투기꾼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달 15일쯤부터 다음달 말까지 이 지역 5천5백여가구의 아파트분양이 마무리되는대로 관할 경인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현지에 보내 분양자명단을 토대로 전산분석을 거쳐 실수요자 여부를 가려낸뒤 부동산투기혐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입주전 타인에게 웃돈을 받고 넘기는 분양권리양도자 ▲입주후 미등기 전매 행위자 등이다.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상황도 파악해 탈세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7-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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