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2지구 아파트/투기혐의자 특별세무조사
수정 1997-08-05 00:00
입력 1997-08-05 00:00
국세청은 4일 “분당신도시와 가까워 지역여건이 좋은 용인수지2지구 아파트분양에 부동산투기꾼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달 15일쯤부터 다음달 말까지 이 지역 5천5백여가구의 아파트분양이 마무리되는대로 관할 경인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현지에 보내 분양자명단을 토대로 전산분석을 거쳐 실수요자 여부를 가려낸뒤 부동산투기혐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입주전 타인에게 웃돈을 받고 넘기는 분양권리양도자 ▲입주후 미등기 전매 행위자 등이다.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상황도 파악해 탈세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손성진 기자>
1997-08-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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