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탈퇴 대학총학 간부/검찰서 구속취소 결정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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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2 00:00
입력 1997-08-02 00:00
인천지검은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인하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김준규군(23·법학과 3년)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과 함께 석방했다.

검찰은 “김군이 초범인데다 시위 전력이 없고 자수했으며 인하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29일 한총련을 탈퇴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인천대 김덕중(20·정외과 3년) 등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27일 수배된 인천대 총학생회 간부 4명이 한총련 탈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인천=김학준 기자>
1997-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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