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특수강 공동경영 출자/현행 공정거래법 저촉안돼
수정 1997-08-02 00:00
입력 1997-08-02 00:00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그룹의 33개 계열사는 1천9백75억원의 출자여유가,대우그룹의 18개 계열사는 3천9백23억원의 출자여유가 있다.이 한도내에서 기아특수강에 출자할 수는 있는 셈이다.
기아특수강의 자본금은 1천3백98억원이며 이중 기아그룹의 지분은 26.1%다.기아자동차의 지분은 22.7%,아시아자동차는 1.8%,기아정기는 1.6%다.따라서 현대와 대우그룹이 기존 기아그룹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에는 9%정도만 참여하면 돼 출자한도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또 대규모 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도 이 범위내에서는 출자한도에는 걸리지 않게 돼 있다.
공정위의 이병주 기업집단과장은 “현대그룹과 대우그룹의 경우 출자여유가 있는 계열사들이 출자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산기준 30대그룹의 계열사들은 순자산의 25%를 넘어 출자할 수 없으며 한도를 넘는 부분은 내년 3월말까지 없애도록 돼 있다.그렇지 않을 경우는 초과분의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곽태헌 기자>
1997-08-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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