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분 혼인신고 받아/대법,예규 시달/8촌이내 아니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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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8-01 00:00
입력 1997-08-01 00:00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동본 부부와 동성동본으로 결혼을 하려는 예비 부부들은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31일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동성동본 혈족간 혼인신고 예규’를 제정,이날부터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를 접수토록 일선 법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일선 호적관서는 민법 815조(근친혼 무효조항)가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부·모계 8촌 이내 근친이 아니라는 확인절차를 밟고 동성동본 부부의 혼인신고를 받는다.

근친혼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족보사본(혼인 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해도 무방함),부모 또는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의 확인서(부모나 인척이 없으면 성년 2명의 확인서) 등 3가지 서류 가운데 1가지만 제출하면 된다.<박현갑 기자>
1997-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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