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칼라풍선’위험/유해물 초산에틸 함유/제조업자 2명 영장
수정 1997-08-01 00:00
입력 1997-08-01 00:00
이씨와 정씨는 95년 7월부터 경기도 광주와 김포에 공장을 차려놓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사용등록을 받아야 하는 초산에틸 등을 원료로 월 10만여개씩의 어린이용 ‘칼라풍선’을 불법 제조,문방구 등에 팔아 각각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이지운 기자>
1997-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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