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주권 가진 노인­장애인 생계·의료보조비 혜택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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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31 00:00
입력 1997-07-31 00:00
◎미 정부­의회 균형예산안 합의/시민권 취득 못한 한인이민자도 ‘수혜’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 정부와 연방의회가 28일 밤 균형예산안에 완전히 합의함으로써 65세 이상의 영주권자 및 장애자들의 생계보조비(SSI)와 의료보조비(메디케이드) 혜택복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2002년까지 2천5백억달러의 연방 예산적자 완전해소를 목표로 하는 이 균형예산안은 총 9백1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안 및 사회복지 복원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SSI및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물론 지난해 8월22일 사회복지 개혁법 발효 이전에 입국한 합법 이민들도 앞으로 노인 및 장애자가 될 경우 정부보조를 받을수 있게 됐다.

따라서 한인사회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 정부보조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던 많은 노인들이 이번 결정에 크게 안도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7-07-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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