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신방위계획 대만 포함”/방위청 차관
수정 1997-07-30 00:00
입력 1997-07-30 00:00
아키야마 마사히로 일본 방위청 사무차관은 28일 지난해 3월 대만해협에서 일어났던 양안간 긴장상태가 현재 미·일이 추진중인 방위협력지침 개정작업의 ‘주변사태’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아키야마 차관은 양안위기와 관련된 일본의 대응태세를 언급하면서 “2년전 작성된 신방위계획 대강에는 일본 주변지역에서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방위청은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로 한정해온 통합막료회의와 통막의장의 육·해·공 자위대에 대한 조정권한을 내년도부터 평시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방위청은 구체적인 통막 등의 권한 강화책으로 ▲평시 재해지원 파견,해상경비 행동,유엔평화유지 활동,국제긴급원조 활동 등의 경우에도 부대지휘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평시에 편성되는 ‘통합부대’에도 통막의장의 지휘명령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법 등을 개정하는 문제를 협의중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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