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폴리시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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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8 00:00
입력 1997-07-28 00:00
“재벌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관여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이병주 기업집단과장은 기업의 전횡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재계가 지주회사 허용과 출자총액한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재벌정책을 다루는 그의 소견은 다소 반대 쪽이다.이과장은 “왜 순자산의 25%로 기업의 출자총액을 제한했는 지를 생각해 보라”고 되묻는다.그는 재벌들이 차입에 의존,회사를 부풀리고 다시 계열사를 통해 차입을 늘리는 악순환이 반복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차입의존도가 높아 위험을 감수해야 할 기술개발에 소홀했고 장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 금융비용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타업종 진출을 서둘렀다는 것이다.이같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외형은 커졌지만 계열사간 관계는 자금과 인력 등으로 얽히고 설켜 경영부실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물론 앞으로출자총액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어 출자제한을 받지 않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해야 하지만 대주주인 오너가 계열사에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지주회사 허용은 요원합니다”
지주회사가 허용되려면 먼저 ‘오너의 전횡’을 막아야 하고 그래야만 지주회사와 자회사와의 관계가 ‘주인과 머슴’이 아닌 ‘출자자와 전문경영인’ 관계로 정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현행 이사회 제도의 개선을 제안한다.대주주가 이사회 구성에 대해 전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소주주 지분만큼 이사의 수를 보장하는 ‘누적 투표제’와 의결권을 특정인에게 위임해 소주주 지분을 하나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위임제도’가 도입되야 한다는 것이다.계열사간 지급보증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업 결합재무제표를 서둘러 도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이과장은 “재계는 지주회사가 허용되면 회장실이나 비서실 등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시키지 않아도 결합재무제표를 만들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같은 기업지배 구조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오히려 현행 선단식 경영을 막기 위해 회장을 포함해 계열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임직원을 공개하고 계열사간 자금과 자산,인력의 지원과정을 투명하게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지주회사의 장점인 책임 경영체제의 확립,사업 전문화 및 경영 효율성 등을 인정하나 당장 허용하기는 무리라고 한다.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상대를 거쳐 하와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행시 20회에 합격한 뒤 옛 경제기획원 투자심사국,예산실,정책조정국에서 일했다.<백문일 기자>
1997-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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