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계열4사 ‘정상화’ 결정/채권단,대출상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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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6 00:00
입력 1997-07-26 00:00
◎주식포기각서 운영자금 지원전 제출

상업은행을 비롯한 진로그룹의 49개 채권금융기관들은 25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제2차 대표자 회의를 열고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 6개 계열사 가운데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진로인더스트리즈는 제3자에게 넘기고 진로종합유통은 회사정리 절차를 거쳐 없애도록 했다.그러나 (주)진로와 진로건설 진로종합식품 진로쿠어스맥주 등 4개 사는 대출원금 상환을 최대 14개월간 연장받거나 이자를 감면받는 등의 방식으로 정상화된다.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 제1호인 진로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금융단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 작업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아울러 부도유예협약 대상 계열사를 전부 회생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부도처리하는 양자택일 방식이 아닌 신용평가기관의 실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살리거나 또는 포기하는 쪽을 택한 것은 기아그룹의 해결에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채권금융단은 주력기업인 (주)진로의 정상화를 위해 기존 대출금의 원금상환을 내년 9월까지 14개월간 연장하는 한편 이자도 우대금리(9%) 수준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이와 별도로 주식포기각서를 받아 3백69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진로종합식품의 원금상환은 내년 8월까지,진로쿠어스맥주는 내년 1월까지 각각 연장된다.진로종합식품에는 80억원의 추가자금도 지원된다.

재정경제원 김대유 산업경제과장은 “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방치할 수 없지만 일반기업의 부실화 처리 문제는 채권금융단과 채무자인 기업이 자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진로그룹에 대한 처리 결과는 부도유예협약 도입이 성공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은행 김현기 이사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의해 대기업들이 한꺼번에 도산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실사하는 기간동안 부도를 유예시켜 주는 부도유예협약은 원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이사는 그러나 “제2금융권이 루머만 나돌아도 협약 적용 대상으로 지정될 것을 우려해 자금회수에 나서는 등 금융기관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지적하고 “결과를 놓고 볼때 양면성이 있는 만큼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이 향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로그룹은 채권금융단 의결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진로그룹은 이에 따라 (주)진로의 주식포기각서나 재산처분위임장을 운영자금 지원전까지 제출할 방침이다.<오승호 기자>
1997-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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