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 법정서 난동/어제 항소심 선고/재판부에 욕설·위협
수정 1997-07-25 00:00
입력 1997-07-25 00:00
부두목 박지원 피고인(21)등 2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원심대로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7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진오 피고인(21) 등 나머지 조직원 6명에 대해서는 강도상해죄 등을 적용,징역6년∼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죄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어서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피고인 등은 공판이 끝난뒤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판사면 다냐”“출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려 교도관들이 제지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재판부는 소란을 피운 박피고인 등 2명에 대해 각각 감치 10일씩을 명령했다.<김상연 기자>
1997-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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