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 밀거래 외국인 검거/불법체류 이란인 1억5천만원어치 유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7-21 00:00
입력 1997-07-21 00:00
◎국제조직 연계여부 수사

부산 중부경찰서는 20일 1억5천여만원 어치의 태국산 아편을 밀거래한 이란인 핫산 하지타키씨(28)를 마약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하지타키씨의 주거지에서 아편 25g과 소형 저울 1대,위조된 터키여권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94년 10월 관광비자로 입국,불법 체류중인 하지타키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삼호호텔 앞에서 30세 가량의 이란인으로부터 태국산 아편 230g(시가 1억5천4백만원)을 1백50만원에 구입한 뒤 같은달 말 같은 장소에서 33세 가량의 다른 이란인에게 아편 1백80g을 1백만원에 팔고 자신도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지타키씨가 외국 마약조직과 연계해 태국산 아편을 밀거래,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밀반입 및 유통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부산=이기철 기자>
1997-07-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