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융’으로 일거양득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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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20 00:00
입력 1997-07-20 00:00
한국은행은 부실채권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제일은행과 도산위기에 있는 기아자동차를 살리기 위해 제일은행에 1조원내지 2조원의 특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무려 9조5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기아그룹이 도산하면 제일은행은 자본을 잠식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 점에서 우리는 은행의 경영위기를 막는 동시에 기아그룹을 회생시키고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특융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결정할 것을 제의한다.물론 한은특융을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특혜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한은특융 금리가 3%의 저리여서 특혜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국은 이 특혜시비를 우려하고 있으나 은행에 대한 특융은 개별기업과 달라 특혜차원에서만 볼 수가 없다.은행은 지급결제수단 등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은행이 경영악화로 지급결제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개별기업 도산과는 다르다.

올들어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로 인해 일부은행은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고 제2금융권은 대출을 기피,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아 신용공황마저 우려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은행들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해외차입이 어려운 실정이다.기아부도이후 미국은 한국계 은행에 대한 정부보증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대외신인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특융을 하지 않아 국민부담이 덜어지는 것과 특융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경제가 입는 피해를 비교한 전체 경제손실은 후자쪽이 적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따라서 한은특융을 통해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특융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지만 특융은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금융당국은 특융을 빠른 시일안에 결정,그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
1997-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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