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윤화전담 재판부/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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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9 00:00
입력 1997-07-19 00:00
◎기소뒤 2∼3주내 공판… 신속처리

9월부터 전국 법원에 음주와 뺑소니 운전 등 교통 사고만을 처리하는 전담 재판부가 가동된다.

대법원은 18일 “재판부 간 양형 편차를 줄이고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통사고 전담재판부를 구성,약식 사건을 제외하고 정식기소된 모든 교통 관련 사건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20일까지 전국의 15개 지법과 단독 지원을 제외한 34개 합의 지원의 형사 단독 및 형사 본안 항소부에 전담재판부 구성을 완료하고 9월 정기인사와 동시에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소뒤 2∼3주 안에 곧바로 공판에 들어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재판 도중이라도 치료비와 물적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박현갑 기자>
1997-07-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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