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구조개선 예정대로 추진
기자
수정 1997-07-15 00:00
입력 1997-07-15 00:00
정부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그룹 회장실과 기획조정실의 책임을 묻는 문제도 검토중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부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개중에는 재계가 정부방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해가 빚어지는 것들도 있다.분야별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한다.
□계열사간 채무(빚)보증 제한=정부는 오는 2000년 4월부터 30대 그룹(자산기준)의 경우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설 수 없도록 올 가을 정기국회때 공정거래법을 바꿀 방침이었지만 내년 3∼4월 임시국회때 바꾸기로 늦췄다.지금 시기를 확정하는 것보다 내년 3∼4월쯤 확정하는게 2000년을 전후한 경기전망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내년에 결정할 때 2000년 4월부터 채무보증을 전혀 설 수 없도록 할지,현재의 100%에서 50%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부분에 대해 손비불인정=2000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올 정기국회때 법인세법을 예정대로 바꾼다.건설업은 차입금이 6∼7배를 넘는 경우로 조건을 완화했다.적자로 자본이 잠식당한 경우도 예외 적용키로 해 실제 불이익을 받게될 기업은 40∼50개에 불과하다.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으려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특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도 있다.
□회장실과 기조실 존폐문제=정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회장실과 기조실을 없애기로 한 적이 없는데 재계가 오해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다만 회장실과 기조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실제로 외부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를 시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8월부터 동일계열(그룹) 대출(여신)한도제 시행=전경련은 대출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70%에서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45%로 하기로 했다.3년간 유예기간을 주므로 실제 그룹 입장에서 준비할 시간도 많다.70%로 할 경우 위반한 업체가 거의 없어 제도 규제가 무의미하다는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재경원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않은데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것은 기업에 더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재계가 주장하고 있지만 2000년부터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곽태헌·백문일 기자>
1997-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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