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면접권(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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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15 00:00
입력 1997-07-15 00:00
미국 영화를 보면 이혼한 부부중 한쪽이 자녀양육을 맡은 다른쪽의 집에 찾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함께 지낸후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이 흔히 나온다.두가구중 한가구는 이혼 또는 별거상태라는 미국 가정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우리나라도 지난 90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가사소송규칙에 ‘면접교섭권’이란 이름으로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를 허용했고 93년 그 첫 판결이 나왔다.

이 면접교섭권과 관련,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부가 원심에서는 허용한 이혼한 친모의 자녀면접교섭권청구를 기각한 것이다.친모가 만나고자 하는 두딸중 첫째는 어머니를 알고 있지만 적대감을 갖고 있고 둘째딸은 새어머니를 친엄마로 알고 새 가정에 잘 적응하고 있으므로 친어머니와의 만남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평화로운 가정에 파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그 판결이유라고 한다.

가정문제는 남이 왈가왈부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정들을 안고 있기 마련이어서 이 판결에도 속깊은 사정이 있을듯 싶다.그러나 1심에서 허용한 면접교섭권이 항고심에서 기각됐다는 점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유가 노파심을 불러 일으킨다.

우리사회에서도 최근 이혼율이 급증,6쌍이 결혼하는 동안 1쌍이 이혼하는 형편인데 아직도 우리는 이혼을 죄악으로 여기고 숨기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이혼한 남자는 ‘실패자’로,이혼한 여자는 ‘죄인’으로 여기는 분위기다.자녀 양육을 맡은 쪽에서는 이혼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는 경우도 많다.이번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 바로 이런 잘못된 통념을 혹시 반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

이혼은 결코 잘된 일이 아니지만 이제 죄악시해서는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따라서 이혼한 부부의 자녀 면접교섭권은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자녀를 만나고자 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인 동시에 자녀로서도 인격형성에 필요한 일이다.사실을 감추는 것보다 인정하고 극복하는 것이 이혼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다.<임영숙 논설위원>
1997-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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