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부군수 수뢰혐의 구속/공사수주 대가 업자에 1천만원 받아
수정 1997-07-14 00:00
입력 1997-07-14 00:00
검찰은 또 전남 여천군 양정계장 이강렬씨(49 여수시 문수동 흥아아파트 6동 901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부군수는 여천군부군수로 재직하던 지난 95년 6월 여수시내 건설업자인 심모씨(46)로부터 여천군 금천 농로 포장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낙찰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모두 1천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계장은 여천군 경리계장으로 있던 지난 95년 4월 군이 발주한 성화선착장 축조공사를 비롯,선착장과 방파제 등의 건설공사 입찰 때마다 예정가를 여수시내 모 종합건설 대표 이모씨(50)에게 미리 알려줘 낙찰받게 해준뒤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2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순천=남기창 기자>
1997-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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