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는 영해확대 안된다(사설)
수정 1997-07-13 00:00
입력 1997-07-13 00:00
일본이 금년 1월1일부터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 선포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일이다.한국과 일본간에는 엄연히 유효한 한·일 어업협정이 있고 그협정 제1조는 일방 체약국이 직선기선을 채택하려할 경우 타방 체약국과 사전 협의할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협의」가 「합의」를 의미하는게 아니라고 「협의」의 의미를 애써축소 해석하려하고 있으나 그것은 억지다.만일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조항이 따로 있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않고 일본이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려해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일방적인 한국어선 나포는 엄연한 해적행위인 것이다.그런데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불쑥 “일본 영해내에서 외국어선을 나포하는 것은 당연하며 직선기선은 국제적 규칙”이라고 했다고 한다.
일국의 총리답지 못한 경솔한 코멘트라 아니할 수 없다.뿐만 아니라 일본의 직선기선은 유엔 해양법이 금지하고 있는 지리상의 조건에서 선을 그어 영해를 부당하게 확장시키지 않았는지도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한·일 협정에도,국제법의 일반원칙에도 어긋나는 선을 그어놓고 총리가 사려깊지 못한 언동을 해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
한국정부는 12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양국 공동조사위 구성을 제의했다.양국 관계전문가들로 조사위를 구성해 직선기선문제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자는 것은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제의라고 생각한다.일본은 이 문제가 양국관계를 더이상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사리에 맞는 뒷처리를 해야할 것이다.
1997-07-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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