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범나포에 가혹행위까지(사설)
수정 1997-07-09 00:00
입력 1997-07-09 00:00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은 연안기점 12해리를 영해로 인정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국과 협의하도록 돼있다.그런데 일본은 우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해를 확장해놓고 그 영해를 침범했다고 우리 어선을 나포하고 있으니 참으로 무도한 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게다가 우리 선원들에게 가혹행위까지 자행했다니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잉본측의 잇따른 우리어선 나포행위가 그들의 강경대응방침을 시사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강경히 맞서야 할 것이다.우리어선에 대한 나포가 계속되는 한 일본이 요구하는 어업협정체결교섭에 응해서는 안될 것이다.억류에서 풀려난 우리 어선선장과 선원들이 증언하는 나포 당시의 일본측 ‘폭행행위’는 매우 유감스럽다.‘곤봉을 휘두르고 수갑을 채운’것은 명백한가혹행위요 인권유린이다.관례에 따라 기존의 공해에서 조업하던 우리어선을 영해침범혐의로 나포한 것도 용인할수 없는 일이건만 항차 선원 연행을 위해 대뜸 ‘곤봉’과 ‘수갑’을 동원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심한 짓이다.
억류에서 금방 풀려난 사람이 갖는 다소 흥분된 상태가 사태를 조금 부풀렸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선장을 체포하려고 전자봉으로 마구 때렸다”는 증언이나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사실들은 극명하다.우리 선원들이 억류기간내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든가 독방에 감금된채 흉악범처럼 많게는 하루에 4번이나 점호를 받았다는 것도 그들으 비뚤어진 대한정서를 대하는 것 같아 불쾌하기 짝이 없다.이 사건은 두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도 붐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정부는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여 가혹행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1997-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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