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쟁의 직권중재/15일간 파업금지… 돌입땐 엄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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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9 00:00
입력 1997-07-09 00:00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와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영갑)는 8일 서울지하철과 부산 교통공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넘겨지면 서울지하철과 부산지하철은 앞으로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이날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파업은 이를 이용하는 시민(서울 1일 960만명)에 대한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주동자를 실정법에 따라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이날 노동부와 서울시,경찰,안기부 등 유관부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사범 수사지도협의회’를 갖고 서울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하거나 대체 운송수단의 운영을 방해하면 파업 주동자와 과격 조합원들을 구속 수사키로 했다.<우득정·박현갑기자>
1997-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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