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판매’ 첫 재판회부/고교생에 판 60대
수정 1997-07-08 00:00
입력 1997-07-08 00:00
서울지검 형사3부(김진관 부장검사)는 7일 미성년자가 환각용으로 쓴다는 것을 알고도 니스를 판 문방구점 주인 차한기씨(61·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환각 물질을 판 업자를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는 처음이다.지금까지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해 왔다.
거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모군(17·D공고 2년)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10여차례에 걸쳐 공업용 니스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 범죄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미성년자에게 환각물질을 파는 업자에 대해 사법처리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호 기자>
1997-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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