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실수로 뒤바뀐 아이/8년만에 되찾고 손배소(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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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5 00:00
입력 1997-07-05 00:00
병원측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모른채 8년여동안 살다가 뒤늦게 자신들의 아이를 찾은 안모씨와 이모씨 등 두 가족은 4일 학교법인 D학원을 상대로 4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난 88년 결혼한 안씨 부부는 이듬해 8월 D대학 포항병원에서 딸을 낳았다가 병원측의 실수로 바뀐 이씨의 아이를 친딸로 알고 키워오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혈액형 검사에서 자신들의 O형과 A형 사이에서는 나올수 없는 AB형으로 나타나자 병원에 DNA검사 등을 의뢰,친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냈다.<조현석 기자>
1997-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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