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유이용권 내년 발행/재경원,정기권 6종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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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3 00:00
입력 1997-07-03 00:00
◎1개월이상짜리 40∼50%선 할인/요금 결정권 지자체·공사에 이양

일정한 요금만 내면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지하철 자유이용권’이 나온다.이와 맞물려 정부가 갖고 있는 지하철요금 결정권을 지자체와 지하철공사에 넘겨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회수에 관계없이 지하철을 얼마든지 탈수 있는 정기권이 발행된다.1년짜리를 비롯,6개월,3개월,1개월,1주일,1일 정기권 등 6가지이다.1개월 이상 정기권은 4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정기권은 하루에 두번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다.예컨대 1년짜리의 경우 1구간 450원을 적용해 32만8천500원이 정가이나 20만원선에 할인판매토록 할 예정이다.6개월 정기권은 10만원,3개월 정기권은 5만원 등으로 예상된다.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기 위해 정기권에는 사진을 붙여 신분증(ID카드)처럼 만들고 위반할 경우 10배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장비 개발에 1년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정기권 제도는 영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50%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기권 할인으로 지하철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내버스나 택시처럼 지하철 요금 결정권을 지자체와 지하철공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지하철공사 등은 정기권을 할인하면 공사의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적자경영이 심화된다며 정기권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는 4만원짜리 지하철 정액권이 도입돼 3만원에 할인 판매된다.<백문일 기자>
1997-07-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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