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수 시장 금품수수 부인/한보관련 정치인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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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1 00:00
입력 1997-07-01 00:00
한보 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정수 부산시장과 국민회의 의원 김상현 피고인(서울 서대문갑),신한국당 의원 노승우 피고인(서울 동대문갑) 등 정치인 8명에 대한 2차공판이 3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문시장은 첫 공판때와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며 김·노피고인 등도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7-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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