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페이스서 수업… 학위취득/‘가상대’ 빠르면 내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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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1 00:00
입력 1997-07-01 00:00
◎연내 관련법 정비키로

컴퓨터 통신망 등 첨단 매체를 이용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수업을 듣고 학위까지 취득하는 ‘가상 대학’이 빠르면 98년부터 등장한다.

교육부 가상대학연구팀(연구책임자 황대준 성균관대 교수)은 30일 서울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가상대학 설립·운영 규정 연구안’을 제시,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관련법 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연구안에 따르면 가상 대학의 난립을 막기 위해 설립 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으로 한정하고 수업의 4분의 3 이상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가상대학의 특성상 학교 부지나 건물에 관한 설립 기준은 정하지 않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을 갖추도록 규정했다.<박홍기 기자>
1997-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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