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한의대생 재입학」 3개대 제재/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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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30 00:00
입력 1997-06-30 00:00
◎내년 정워 20% 감축·총장 학장 등 경고

교육부는 26일 한약제조권을 둘러싼 한약분쟁과 관련,제적됐던 학생들을 재입학시킨 경희대 동국대 대전대 등 3개 대학 한의대에 대해 98학년도 모집정원의 20%를 감축하는 제재 조치를 확정,해당 대학에 통보했다.

이들 3개 대학의 총장과 교무처장,한의대학장 등에 대해서도 학칙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대학 총장를 비롯,보직교수 등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기는 처음이다.

이로써 약사법 개정 등과 관련해 93년 3월 이후 한의대 학생들의 수업·등록 거부,유급,제적,재입학 등으로 이어진 한의대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희대 한의대는 모집정원 120명 가운데 24명,동국대와 대전대 한의대는 각각 모집정원 80명중 16명 등 모두 56명을 98학년도에 뽑을수 없다.

교육부는 2학기 등록기한인 지난해 9월을 넘겨 10월까지 학생들의 등록을 받은 원광대 경산대 동의대 상지대 등 8개 한의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학교 정상화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제재하지 않았다.<박홍기·강충식 기자>
1997-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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