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차량 압수/3차례 이상 적발시 30∼45일간/고양서
수정 1997-06-30 00:00
입력 1997-06-30 00:00
고양경찰서는 이같은 내용의 「음주운전예방 특별대책」을 마련,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는 지난 6일과 16일 경남 밀양과 전북 정읍에서 검찰이 각각 한차례씩 취한 바 있으나 경찰이 실시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 예방대책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 3차례 이상 적발돼 100일 운전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5∼0.09%) 또는 면허취소(0.1%이상)를 당한 운전자의 차량을 30∼45일간 압수하고,그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차량을 영구 압수조치한다.
또 차를 압수당한 운전자가 면허정지기간 중이나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거주지 파출소가 이들의 차량운행 여부를 확인한다.이 조치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30조에 따른 것이다.<고양=박성수 기자>
1997-06-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