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서비스 나아진 것 없다/시민이 유료화 취소소 제기(조약돌)
수정 1997-06-28 00:00
입력 1997-06-28 00:00
강씨는 소장에서 『한국통신은 유료화 조치가 수익자 부담 원칙을 통해 통화적체를 해소하고 안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비스 수준이나 정확성이 이전에 비해 별반 달라진게 없다』고 강조.
강씨는 이어 『한국통신이 올 1월부터 114 안내 서비스 1통화에 80원의 요금을 물리고 있지만 이용약관에는 안내요금 산정의 근거가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면서 『요금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김상연 기자>
1997-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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