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분야 경제규제 대폭 완화/공정위 4차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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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8 00:00
입력 1997-06-28 00:00
◎설계업무 건설사에도 허용

건축사무소가 독점해온 설계업무가 건설회사에게도 허용되고 환경 교통 인구 재해 경관 등 5개로 나뉘어 있는 영향평가제도가 내년부터 하나로 통합돼 환경부에서 전담하게 된다.모든 상공인들이 상공회의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규제를 2002년부터 없애기로 하는 등 정부가 사업자단체에 위임한 각종 규제도 철폐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제4차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개 분야별 개혁안을 마련,내달 2일 고건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공정위는 현재 내무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이 개별적으로 맡고 있는 5개 영향평가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평가기관이 따로 작성하는 각각의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한 종합영향평가서를 만들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이와함께 창고용 천막같은 공장내의 가설건축물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화했으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내는 입찰보증금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건설회사가 설계­시공 일괄방식(턴키공사)의 공사를 진행하거나 자기공장 및 아파트를 지을 때는 건설회사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백문일 기자>
1997-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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