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 선거권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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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7 00:00
입력 1997-06-27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26일 이중희씨(20·대학생) 등 대학생과 직장인 15명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만 20세 미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입법 행위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15조가 선거연령을 성인인 20세로 규정한 것은 미성년자는 정치적 판단력이 미숙한데다 고교 재학생이 정치에 참여하게 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6-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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