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미만 선거권 제한 합헌”
수정 1997-06-27 00:00
입력 1997-06-27 00:00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15조가 선거연령을 성인인 20세로 규정한 것은 미성년자는 정치적 판단력이 미숙한데다 고교 재학생이 정치에 참여하게 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6-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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