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총련 투쟁국장 집유 파기 법정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6/26/19970626022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6-26 00:00 입력 1997-06-26 00:00 부산고법 형사2부(김진기 부장판사)는 25일 부산경남지역 총학생회연합(부경총련)투쟁국장 김성일 피고인(24·동아대 독문과 졸)에 대한 국가보안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과 자격정지 2년6월씩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박현갑 기자> 1997-06-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