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감량의무화 업소 3단계 확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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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6 00:00
입력 1997-06-26 00:00
◎처리기 보급능력 감안 전면실시방침 바꿔/새달­1천명 이상 급식소·호텔·콘도 대상/10월­500∼1천명 미만 집단급식소 포함/내년­100명이상 급식소·시장·백화점 실시

하루 급식인원 1천명 이상 2천명 미만의 집단급식소를 비롯,호텔 콘도미니엄 등 대형업소는 다음 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대상으로 지정돼 쓰레기의 함수율을 75% 이하로 낮춰 배출하거나 재활용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객석면적 100평 이상 200평 미만인 음식점과 하루 급식인원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집단급식소는 오는 10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줄여 배출해야 한다.

객석면적 30.3평 이상 100평 미만인 음식점과 하루 급식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시장 도매센터 백화점 등은 내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을 객석면적 30.3평 이상인 음식점과 하루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로 전면 확대하려던 방침을 바꿔 이처럼 3단계로 추진키로했다고 25일 밝혔다.지금은 객석면적 2백평 이상인 음식점과 하루 급식인원 2천명 이상인 집단급식소가 감량화 의무 대상이다.<김인철 기자>
1997-06-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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