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의무대출비율 축소/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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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4 00:00
입력 1997-06-24 00:00
◎전담·지방은 10%P씩… 시은은 그대로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전담은행과 지방은행이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야 하는 비율이 10% 포인트 낮아진다.또 콘도미니엄을 지을 때에도 제한없이 은행대출을 받을수 있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동남은행과 대동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 비율은 현재의 80%에서 70%로,지방은행은 현재의 70%에서 60%로 각각 낮아진다.금융자율화에 따라 은행의 자율성에 걸림돌이 되는 의무대출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지방은행과 중소기업 전담은행은 최근 영업구역을 넓히는 등의 이유로 가계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아져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지키기 어려워 이 비율을 낮춰주도록 재경원과 한국은행에 요청했었다.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제외한 조흥·상업은행 등 13개 시중은행의 의무대출 비율인 45%에는 변함이 없다.

또 다음달부터는 콘도미니엄을 지을때에도 은행에서 대출받을수 있도록 「금융기관 여신(대출)운용규정」이 바뀌어진다.경제개방화를 맞아 관광산업을 육성,국내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현재는 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도에 지을 때에만 시설자금을 빌릴수 있게 돼 있다.<곽태헌 기자>
1997-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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