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외래생물 퇴치 적극화/상수원 보호구역내 블루길등 포획 허용
수정 1997-06-23 00:00
입력 1997-06-23 00:00
생태계를 파괴하는 블루길과 황소개구리 등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의 외래종 포획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래종 퇴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어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을 개정,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어로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황소개구리의 퇴치를 위해 번식생태 및 천적생물에 대한 연구,호르몬 조절에 의한 생식주기 연구 등를 통해 생물학적 퇴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블루길과 황소개구리의 분포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인위적인 퇴치작업과 함께 식용화 사업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생태계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외래 생물종의 도입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래 동식물의 종류와 생태적 특성,분포지역 등을 담은 CD롬을 제작,배포하는 등 외래종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도 강화키로 했다.<김인철 기자>
1997-06-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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