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검역 대폭 강화/농림부 추가개방 대책
수정 1997-06-21 00:00
입력 1997-06-21 00:00
동·식물 검역과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감귤류와 돼지고기 등 37개 품목의 시장이 추가로 개방됨에 따라 이같은 시장개방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정부는 국내에 들어오는 동·식물의 검역실적을 매일 파악하고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우회 수입에 대비,검찰 등 관계당국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또 수입증가로 국내 관련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산업피해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각종 구제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
감귤류의 경우 연간 생산량을 62만t 내외로 조절하고 2004년까지 3천9백6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감귤의 수출확대를 위해 감귤 전문생산단지를 올해 4개소,내년도 6개소 조성키로 했다.
양돈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업농 육성과 단지화,계열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사육규모를 현재 6백50만두에서 7백50만두로 늘리기로 했다.2000년까지 원종돈 농장 7개소,계열화 종돈장 51개소를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우량 종돈의 공급,배합사료가격의 인하,분뇨처리 지원을 늘리고 지난해 2억달러 수준이던 수출규모를 2004년까지 14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권혁찬 기자>
1997-06-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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