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철강재설치업 면허취소/성수대교 붕괴 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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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0 00:00
입력 1997-06-20 00:00
◎2년뒤 재취득 가능… 교량공사 수주 타격/동아측 “시공사 제재 부당… 불복 행정소송 추진”

건설교통부는 19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2심재판에서 동아건설 관계자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동아건설에 대해 철강재 설치업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면허취소 처분은 20일부터 적용된다.

철강재 설치업은 동아가 보유한 60여개의 면허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는 교량건설시 필수적인 전문면허여서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이같은 공사의 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건교부는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한 2심재판에서 동아건설 관계자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져 제재처분을 미룰수 없는 실정』이라며 『동아건설의 책임은 철구조물의 제작과 설치과정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철강재설치업 면허만 제재키로 했다』고 말했다.

동아건설이 해당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 지나야 한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은 교량과 각종 플랜트 공사 등 주요 공사에 필수적인 과정인 철강재 설치공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나 일반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또 공공공사 입찰 자격 사전심사(PQ)때 면허처분이 감점요인으로 작용,공사수주에 불이익을 받게 됐다.게다가 국내 유수의 건설전문 업체로서 쌓은 명예에 흠집을 내고 해외 영업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동아건설은 이에 대해 『성수대교의 붕괴는 시공 잘못이라기 보다는 관리 잘못』이라며 『따라서 시공회사에 대한 제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는 올해 부산 광안대교 건설공사(공사금액 5백억원) 등 16건(1천6백1억원)을 수주,철강재 공사를 시공중이며 95년 이후 이 면허로 23건(1천9백88억원)의 공사를 맡고 있다.<육철수 기자>
1997-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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