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오염 “원천봉쇄”/정부 합동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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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9 00:00
입력 1997-06-19 00:00
◎한강 환경감시대 10월 창설/폐수 배출·건물 무단축소·세차행위 단속/단속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법 개정 추진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팔당호 유역에서의 수질오염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18일 강력한 정부합동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상시 기구인 한강환경감시대가 창설된다.

정부는 이날 환경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익요원 등 150명으로 구성된 4개반 45개조의 합동단속반을 투입,남양주시와 양평군,광주군 일대의 오·폐수 배출업소 400곳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사흘동안의 일정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고건국무총리는 합동단속 첫날 팔당 상수원보호지역을 방문,「강원 충북 등 한강상류지역 수질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경기도 관계자의 건의에 대해 『수계별로 수질을 관리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한강수계 수질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총리의 현장 방문에는 강현욱 환경부장관 이근식 내무부차관 등이 수행했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한강환경감시대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산림청 경기도 등의 관계 공무원 30명과 공익근무요원 60명 등 모두 95명으로 구성된다.

환경부 산하 한강환경관리청장이 지휘하는 감시대는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한강수질검사소에 본부를 두고 기동순찰과 초소근무 등을 통해 오·폐수 불법 배출행위를 비롯,건축물 불법 축조및 무단 용도변경,야영 취사 뱃놀이 등 행락객들의 오염행위,하천 호소에서의 자동차 세차행위 등 각종 수질오염행위를 단속한다.주민들의 환경오염행위도 고발받아 처리한다.

정부는 한강수계에 있는 소양댐 등 한강 중·상류지역의 수질보호를 위해 댐 관리기관별로 순찰보트 자경요원 등을 확보,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자체단속을 강화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생산시설 입지확보를 위해 도입한 준농림지역이 실제로는 음식·숙박업소 등 비생산시설로 변질,주요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다고 보고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오는 8월부터 준농림지역에서의 음식·숙박시설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단속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갖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김인철 기자>
1997-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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