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입법청원/민변·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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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8 00:00
입력 1997-06-18 0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는 17일 「특별검사의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검찰은 최근 한보사건과 김현철씨 비리사건 수사과정에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했다』고 주장하고 『부정부패로 고통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청원서를 낸다』고 밝혔다.
1997-06-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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