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악화된 백혈병 업무상 질병으로 봐야/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7-06-18 00:00
입력 1997-06-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의 백혈병이 직무상 과로로 인해 직접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가 병세를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공단측은 양씨 가족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6-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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