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대상 공사 국감 제외/1인 주식소유 10% 이내로
수정 1997-06-18 00:00
입력 1997-06-18 00:00
정부는 17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규제를 줄이고 전문경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4면〉
법안은 앞으로 민영화되는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한국가스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중공업은 자율경영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감사원의 직무감찰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등으로 제한토록 했다.
법안은 또 한사람이 민영화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발행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외국인 주식취득도 금지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 경영난 타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창업투자재원 조달과 창업비용을 절감키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2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키로 했다.<서동철 기자>
1997-06-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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