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주자 사전선거운동 단속/선관위
수정 1997-06-16 00:00
입력 1997-06-16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신한국당 대선예비주자들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지방순회를 통한 득표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이들의 사전선거운동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오는 21일부터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기간이 시작되고 신한국당이 오는 20일 당 대의원 명부 열람공고를 하는데 이어 22일부터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기로 함에 따라 이후 각 주자의 대의원에 대한 금품살포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이번주부터 여당 대선예비주자들이 전국 지구당을 순회하면서 득표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지역 선관위별로 방문일정을 파악한 뒤 방문기간중 각 주자들의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단속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1997-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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