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씨 병원퇴원 “자택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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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5 00:00
입력 1997-06-15 00:00
◎“입원비 없다” 통원치료 요청… 검찰 수용

지병 치료를 위해 지난해 11월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나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노씨가 입원 한달만에 검찰의 거주지 제한 해제로 퇴원,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14일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이권 청탁의 대가로 6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던 장씨가 7억여원을 추징당하고 나머지 재산을 사회단체에 헌납한 뒤 입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통해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요청,이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진행성 근이양증(근육소실증)을 앓고 있는 장씨는 체중이 심하게 주는 등 병세가 악화되고 있어 재수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관할 경찰서를 통해 장씨 병세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을뿐』이라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7-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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