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홍콩자유제한 법 제정/새달부터 모든 시위 허가받아야
수정 1997-06-15 00:00
입력 1997-06-15 00:00
홍콩당국의 반대로 심에서 회의를 가진 임시입법회의는 이날 제3차 독회를 마친뒤 시위를 제한하고 정치및 기타 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보안법안을 통과시키고 새 보안법 내용을 완화할 목적으로 상정된 2개 수정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새 보안법에 따라 7월1일부터 홍콩내의 모든 시위는 경찰의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적 통합과 독립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위 허가를 내주지 않을수 있게 됐다.
1997-06-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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