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개발 쉬워진다/새달부터/가구수 초과 공동주택 건축 가능
수정 1997-06-13 00:00
입력 1997-06-13 00:00
주거환경개선지구(달동네)에서 건축되는 공동주택도 토지·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수를 초과해 지을수 있고 일반분양도 할 수 있게 된다.공동주택의 면적 규모도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대책을 마련,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의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지구내 토지,건물소유자와 세입자 수 만큼만 건설토록 제한했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법령과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용적률 범위내에서 지구내 가구수 보다 더 많은 집을 지을수 있게 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대상 면적은 종전 600평 이상에서 앞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미만이라도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했다.<육철수 기자>
1997-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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