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시위 적극 가담자 “중징계”/교육부,대학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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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2 00:00
입력 1997-06-12 00:00
◎본부·지구총련 사무실은 즉시 폐쇄/학생회비 분리 징수… 수익사업 금지

교육부는 11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시위 사태와 관련,시위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제적·정학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전국 184개 대학에 지시했다.

대학에 설치된 한총련의 본부나 지구총련 사무실은 즉시 폐쇄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원안정대책」을 통해 앞으로도 학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과정을 거쳐 징계토록 시달했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은 이번 「한총련 출범식」 기간 동안의 무단 결석자를 확인,출결 상황을 성적에 반영토록 했다.



교육부는 상습적으로 과격 시위에 참가하는 동아리를 파악해 해체하고 지도교수가 없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사무실 배정 등 어떠한 지원도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한총련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등록금과 학생회비를 완전히 분리 징수해 학교가 관리토록 했으며,자판기 및 특강 등 학생회 수익사업과한총련 회비 납부를 금지토록 했다.<박홍기 기자>
1997-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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