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총련 산별노조로 재조직/금속관련 10개 사업장 자체규약 개정
수정 1997-06-12 00:00
입력 1997-06-12 00:00
현총련은 1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산별노조 시대에 걸맞는 폭넓은 사업추진과 함께 현총련의 합법화가 필요하다』며 산별단체 구성을 위한 자체 규약을 개정한 뒤 12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현총련은 합법화 단체로 신고하기 위해 현총련의 구성원은 현대그룹 계열사 및 사내 협력업체 노동조합으로 한다는 자체 규약(제2장 7조)을 『본 노동조합은 현대그룹 금속산업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로 고쳐 기존의 22개 사업장 가운데 현대자동차,현대미포조선,현대강관,현대정공 울산·창원공장,인천제철,한국프렌지,현대알루미늄,현대자동차써비스,케피코 노조 등 금속관련 10개 사업장만으로 현총련을 재조직키로 했다.<울산=이용호 기자>
1997-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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