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상대 1억 손배소/한양대 “불법시위로 건물 등 파손”
수정 1997-06-10 00:00
입력 1997-06-10 00:00
대학측이 한총련의 시위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은 지난해 연세대에 이어 두번째다.
한양대는 『복지관 건물 등의 벽돌 파손 2천6백여만원과 학생처 사무실 집기 파손 2천1백여만원 등 모두 1억8백62만여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김태균 기자>
1997-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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