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상대 1억 손배소/한양대 “불법시위로 건물 등 파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6-10 00:00
입력 1997-06-10 00:00
한양대(총장 김종양)는 9일 안산캠퍼스 본관에서 전체 교무위원회를 열고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로 시설물 등에 피해를 본데 대해 한총련을 상대로 1억8백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측이 한총련의 시위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은 지난해 연세대에 이어 두번째다.

한양대는 『복지관 건물 등의 벽돌 파손 2천6백여만원과 학생처 사무실 집기 파손 2천1백여만원 등 모두 1억8백62만여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김태균 기자>
1997-06-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