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급증 고액상속자 조사/30%이상 증가자 정밀검증/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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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0 00:00
입력 1997-06-10 00:00
국세청이 지난 92년 50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고액 상속인중 재산가액이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 경정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9일 『지난 91∼93년 50억원 이상을 상속받았거나 94년 이후 30억원 이상을 상속받은 고액상속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다』며 『지방국세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고액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을 정밀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일정기한내에 소명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상속 당시 조사결정한 상속재산 및 해당 가액에 탈세 또는 오류 혐의가 있을 경우 곧바로 상속세 경정조사에 착수,탈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그러나 소명자료 분석결과 상속재산 가액이 부동산값 상승 등 납득할 만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면 즉시 조사를 종료할 방침이다.

지난 92년부터 95년까지 30억원 이상의 고액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세무당국으로부터 상속세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모두 465명으로 결정상속세액은 8천6백88억원에 이른다.연도별로는 92년이 50명에 7백48억원,93년 117명 2천4백41억원,94년 144명 2천7백17억원,그리고 95년 154명 2천7백82억원이다.<손성진 기자>
1997-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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